트럼프, 6000억원 배상금 폭탄…대선가도 악재

입력 2024-01-29 18:05   수정 2024-01-30 00:56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8330만달러(약 11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데 이어, 뉴욕주 법무부에도 3억7000만달러(약 4900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몰렸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감옥에 가지 않았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장악력을 잃지 않았지만, 지난주 재판은 그의 지갑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무 현황 등을 따져볼 때 트럼프가 파산하진 않더라도 잇따른 재판이 그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하고, 보유 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게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달 말 판결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뉴욕주 법무부의 민사소송은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 자산을 부풀려 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3억7000만달러 배상금 청구와 함께 “뉴욕주에서 그의 부동산 사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공익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개인·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해도 당장 파산하진 않겠지만 재정 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재판 증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방 검사 출신 스티븐 코언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형사 사건만으로 트럼프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면 어느 시점에선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친 언행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각종 소송 도중 판사에게 ‘미쳤다’고 하는 등 공격성 발언을 남발했고, 지지자들은 판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최근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유도 부적절한 발언과 SNS 게시물 때문이다.

트럼프는 ‘1996년께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맞받았고, 이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트럼프에게 500만달러(약 67억2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패소 후에도 SNS에 “이 여자(캐럴)가 꾸며낸 얘기며 마녀사냥이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더 큰 규모의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여 개 혐의로 4건의 형사소송에 걸려 있어 막대한 법률 비용도 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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